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가장 정확)

by wellinfobest 2025. 3. 10.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기초연금, 하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재산이나 소득이 많으면 제외될까?" 같은 궁금증을 가지곤 하시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 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그리고 최신 수급 조건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

 

그럼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에 대한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내에 거주중이어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선정기중액은 만 65세 이상 인구의
✅ 소득하위 70% 수준입니다.
✅ 2025년은 1960년생이 신청가능 합니다.

✔️ 다만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분, 국외(해외)이주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가구유형)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2024년) 2,130,000 3,408,000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가구유형에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가 월 228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다면 월 364.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대상자가되어 연금을 수령할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의 차량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되며,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차량의 압류,또는 10년 이상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하며,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가 적용됩니다.

 

소득환산율이란?

소득환산율은 보유 재산 유형(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일반재산: 연 4.17% (월 0.3475%)
 - 금융재산: 연 6.26% (월 0.5217%)
 - 자동차(고가 차량) : 별도 기준
 - 적용부채(부채 공제 가능): 소득에서 차감

예를 들어, 5,000만 원의 금융재산을 보유한 경우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5,000만원×0.5217%=260,850원
즉, 금융재산 5,000만 원을 보유하면 약 26만 원이 추가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무료 임차소득이 있을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 표준액(공시가)이 6억이상이라면 연 0.78% 소득이 적용됩니다.

 

 거주지의 건축물이나 토지 등 일반재산이 대도시의 경우 1억 3,500만원 이 공제되며, 중소도시는 8,500만원 공제, 농어촌은 7,250만원이 공제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을 보면 연금을 신청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본인의 거주지 주택 및 본인의 소유인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금융소득등의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확인한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을 스스로 계산하면 좋겠지만 스스로 계산하기에는 복잡하기 때문에 아래에 계산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맞는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 정보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기초 정보를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계산되어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가진단이 가능하며,

 

앞서 말했지만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안하셨던 분들도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1. 모의계산

 

첫번째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입니다.

 

기초연금은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단독가구는 선정기준액이 2,280,000원이고, 부부가구는 3,648,000원 입니다.

 

 2025년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는 월 342,510, 부부가구는 월 548,000원입니다.

가구구분 2024년 2025년 인상액
단독가구 334,000 342,510 7,700원
부부가구 534,000 548,000 12,320원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01만 명으로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신청해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를 위한 추가 개선 사항

 

정부는 대상자를 확대하고 수급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현재 동거 가족에 한정된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한 경우, 향후 수급 가능성을 조사하여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5년간 관리합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경찰 등의 증명서 확인만으로 사실이혼을 인정하여 기초연금 수급을 지원합니다.

 

 

 

3.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2. 차이점

 

1️⃣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가 65세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국민연금을 평생받는 것이 바로 노령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조기수령은 60세부터 가능합니다.

 

2️⃣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로 만 65세 이상인 분들 중 소득인정액 이하인 분들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4. 신청방법 알아보기

 

1️⃣ 기초연금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노인기초연금 대리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까지 있어야 합니다.
✅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있어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대부분 정보시스템의 조회 자료로 일괄 조회가 되지만, 소득 재산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신청절차]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자주 찾는 서비스[서비스 신청] 클릭
3. 본인인증
4. 복지서비스 신청 노년 기초연금 [신청하기] → [자세히 보기] → [저장 후 다음 단계] 순서대로 클릭
5. 개인정보 활용동의 및 기본정보입력 후 [다음] 클릭
6. 서비스 선택에서 가족 중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하위 서비스를 선택 후 [다음] 클릭
7. 정보제공 동의 및 신청
8. 가구원부가정보 입력, 계좌정보 입력, 신청정보 입력, 신청서류 작성 및 [다음] 클릭
9. 소득재산 신고탭 내용 작성, [다음] 클릭 후 구비서류작성/ [첨부] 클릭
10.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첨부 후 [제출하기] 클릭

 

2️⃣ 기초연금 제출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3️⃣ 기초연금 수령방식

기초연금은 신청시 등록한 은행계좌로 매월 25일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5. 기초연금 감액 대상 확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3. 감액 대상

 

기초연금을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감액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아래의 감액 대상을 확인해 주세요.

 

1️⃣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에서 20%를 감액합니다.

 

즉, 기초연금을 1인 가구가 최대 30만원을 받는다면 부부가구는 1인당 30만원(총 60만원)의 20%를 제외한 48만원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 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6. 기초연금 수급자 혜택 

 

노인연금의 수급자인 만 65세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외에도 휴대폰요금의 할인과, 보청기 지원, 교통비의 할인과세금을 우대해 주는 혜택을 받는 등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1️⃣ 통신비 할인의 혜택

기초연금의 수급자가 되면 쓰고 있는 휴대폰의 요금을 매월 11,000원, 1년의 합산금액인 132,000원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 본인의 명의로 된 휴대폰이어야 합니다.
 
2️⃣ 영화관 할인과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권 에너지 바우처등의 할인이 있습니다.

3️⃣ 보청기 지원, 교통비 할인 혜택 
 

기초 연금 수급자는 지자체별로 금액이 상이할 수 있지만 난청이신 어르신들을 위해 보청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99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거주지 지자체에 확인하시고 난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교통비는 할인혜택으로는 지하철, 도시철도의 경우 무료이며, KTX, 새마을호, 무궁화로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7. Q&A 1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4. 질문들

Q1.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이면 수급 가능
  •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부 감액 규정 적용
  • 직역연금 수급자는 제외될 수 있음 (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Q2. 소득인정액이 무엇인가요?

A.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 환산액 + 기타 소득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 소득 포함 항목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국민연금 포함), 금융소득 (이자, 배당) 등

✔️ 재산 포함 항목

  • 부동산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재산 (예금, 주식), 기타 재산

📌 기본 재산 공제 후 남은 금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평가

 

 

Q3.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이 얼마까지 가능하나요?

A. 주거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이 공제되며, 초과 금액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거주 지역기본 공제액  

✔️ 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됨
✔️ 재산이 많아도 소득인정액이 낮으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

 

 

8. Q&A 2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5. 질문들2

Q4.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거주 주택(1주택)은 기본 재산 공제 대상
  • 주택 가격이 공제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소득으로 환산
  •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각 50%씩 나눠서 계산

📌 즉, 집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연금 수령 가능!


Q5.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 받을 수 없나요?

A. 자동차가 있어도 받을 수 있지만, 고가 차량일 경우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일반 승용차 (저가 차량)는 재산 공제 가능
  • 고가 차량 (예: 3천만 원 이상) 보유 시 재산 평가 대상이 됨
  • 생업용 차량(영업용, 화물차 등)은 재산에서 제외됨

📌 자동차가 있더라도 차량 가격이 높지 않으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


Q6.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수급이 안 되나요?

A.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기초연금 일부 삭감될 수 있음
  •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으면 기초연금 100% 지급 가능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지만, 수급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Q7. 배우자가 있으면 기초연금 수령 금액이 줄어드나요?

A. 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됩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각 20%씩 감액 적용
  • 한 명만 수급하면 감액 없음

📌 부부 수급 시 20% 감액되지만, 기본적으로 둘 다 받을 수 있음!


Q8.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신청해야 하나요?

A.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9. 마무리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재산이 있어도 수급 가능


💡 주택, 자동차가 있어도 기준 내라면 연금 수령 가능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 수급 가능 (단,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직접 신청해야 함

 

📢 자격이 될 수도 있으니 놓치지 말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정부 지원금이므로 받을 수 있으면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