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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 3분 안에 끝내기

by wellinfobest 2024. 6. 14.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만약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새롭게 이사온 주민센터에 14일 이내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사(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인증서만 있다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쉽고 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인터넷으로 5분 안에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과 필요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역시 아래와 같으니 모바일로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우선 아래의 앱을 다운받으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신고(확정일자)

 

<관할 주민센터 방문 하는 경우(확정일자 받기)>
- 세대주 방문: 신분증,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임대차계약서(선택사항)
- 세대원 방문: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세대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선택사항)

※ 전입신고만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는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을때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니 같이 가지고 가셔서 전입시고시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시 확정일자 받기는 매우 쉽습니다.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전입신고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같이 제출하면서 "확정일자도 같이 해주세요"라고 말하면, 주민센터 담당자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직인을 찍어서 주면 확정일자 받기는 완료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세대주가 직접 가시는 경우 필요한 것은 신분증과 도장, 도장이 없으면 사인으로 대체할 수 있고요.

 

세대원이 가서 신청할 때는 세대원 본인 신분증,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면 됩니다. 보통은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도 같이 받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는 같이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방법

 

1. 우선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로 검색 합니다.

 

 

 

 

 

 

                                     

 

 

2. 검색결과에서 전입신고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4.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전입신고 1단계 입니다.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전입하는 사유도 선택을 합니다.

 

 

 

6. 전입신고 2단계입니다. 이사 전에 살던 곳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7. 전입신고 3단계입니다. 이사온 곳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소 및 다가구 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8. 전입신고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신청내용이 맞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9.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처리상태는 "정부24 > My Gov > 나의 신청내역" 또는 관한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증 주소 기재

 

 

전입신고를 온라인(인터넷)으로 신청을 완료했다면 변경된 주민등록증 뒷면에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새로운 주소지 기재는 본인이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라고 말하면 담당자가 본인의 주민등록증에 새로운 주소지를 기재해 줍니다.

 

 

 

4. 유의사항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반려, 취소, 시스템 장애 등)와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 하는 경우 등은 온라인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6.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대가자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이사한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등은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7. 전입신고 효과

 

 

전입신고는 거주지 이동 시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의무절차이기도 하지만,각종 법적/행정적 효력이 생기므로 나를 위해서도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1. 법적 권리 획득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입주한 집에 대한 전세금,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지니게 됩니다. 대항력이란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외칠 수 있는 힘입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꼭 확정일자를 받아 두셔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인 내가 임차한 집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집주인, 또는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적인 힘을 말합니다.

 

만약 임차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나의 전세금 등을 지키기 위해 맞서싸워야 하는데요, 전입신고를 해야만 이 힘이 강해집니다.

 

대항력과 함께 우선변제권리도 획득하게 되는데요, 경매나 공매 등 사건 발생 시 다른 제3자보다 우선하여 나의 전세금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금융 지위 획득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전세금 융자나 또는 보증, 각종 주택관 관련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세금혜택 등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제대로 해야지만 금융관련 업무를 정상적으로 볼 수 있고 정상적인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해야 합니다.

 

 

8. 마치며

 

이사 후 전입신고는 벌금형이 아니더라도 꼭 해야합니다. 그래야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한 주택의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임차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후순위 권리자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전세 대출이나 월세 세액 공제 혜택으로부터 제외될 수도 있으니, 기한내에 필히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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