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을 찾고계신가요?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이 정부정책자금 여러 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이용할 경우, 대표자의 신분증을 포함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서류입니다.
몇번해보신 분들이야 혼자서 뚝딱하실 수 있지만 처음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처음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터넷 발급 방법
우선, 아래의 '인터넷 등기소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고, 인터넷 등기소로 가셔서 로그인해주세요.
1.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하고, 메뉴에서 ‘열람/서면발급’ 클릭하세요.
2. 용도에 맞춰 ‘열람하기’ 혹은 ‘발급하기’를 선택하세요.
- 열람하기 : 권리 확인 용도
- 발급하기 : 제출 용도
3. ‘상호로 찾기’를 눌러주세요.
*법인등록번호를 알고 계시면 등록번호로 찾기를 누르셔도 되어요.
- 등기소는 전체 등기소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단 동일 상호가 많거나, 정확한 관할구역을 알고 있다면 특정 등기소를 선택하셔도 되어요.
4. 회사 상호와 주소지 내의 관할 등기소가 일치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5. 아래 그림과 일치하게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 등기사항증명서구분: 전부
- 등기사항증명서종류: 말소포함 발급
6.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 지점/분사무소, 지배인/대리인 정보도 필요하다면 꼭 선택해 주세요.
7.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려면 추가 인증이 필요해요. 추가 인증을 하시려면 회사의 전자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카드가 필요해요.
8. 결제 화면이 나올 때까지 다음 버튼을 누른 뒤 결제를 완료해 주세요.
- 인터넷 등기소의 등기부등본 수수료는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이에요.
9. 좌측에 ‘미열람/미발급 보기’ 선택 후 발급을 눌러주세요.
- 최초 발급은 3개월 이후까지 가능해요.
- 재출력 또는 재열람은 최초 발급 후 1시간 이내에만 할 수 있어요. 1시간 후 재발급/재열람을 하면 수수료를 다시 납부해야 해요!
2. 유효 기간
법인등기부등본의 유효기간은 기본적인 서류와 마찬가지로 3개월입니다.
단, 법원제출이라든지 검찰청 혹은 일부 기관은 1개월 내에 발급된 법인 등기부등본을 요구하기도 하니 이를 숙지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공서에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시, 절대로 열람용 법인등기부등을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제출하실 때에는 반드시 1000원짜리 제출용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주의 사항
① 회원가입 및 로그인
등기 열람/발급 서비스를 이용 시 15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결이 종료되며 아직 결제하지 않은 열람/발급 대상은 삭제되고, 로그인 중인 경우 다시 로그인 해야 합니다.
비회원 및 로그인을 하지 않은 회원은 전화번호,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받거나 열람한 내역은 주민등록 번호가 동일하더라도 회원의 발급 및 열람 내역으로 통합되지 않습니다.
② 열람/발급 대상 검색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의 경우 선택한 목록만 함께 발급 또는 열람되며, 선택하지 않은 목록은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미열람/미발급
미열람/미발급 내역은 결제 후 3개월 경과시 삭제되며, 재열람은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 가능합니다.
④ 결 제
서비스 이용은 회원과 비회원 모두 가능하나, 다음과 같은 결제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로그인 한 회원의 경우] : 100,000원 미만의 한도 내에서 수 개 등기기록을 한 번에 결제한 후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회원 또는 로그인 하지 않은 경우] : 1개 등기기록의 결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2개의 등기기록을 1통씩 열람하거나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2회에 결쳐 각각 결제하여야 합니다. (단, 동일 법인은 제외)
결제 취소는 당일, 한번에 결제한 내역 중 일부를 열람/발급하지 않은 건에 한하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인터넷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55조 따라(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또는, 제227조의 2(공전자기록 위작/변작)의 규정에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그 종류에 따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의 일부일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만 발췌된 것 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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