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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변화된 법인세율 알아보기

by wellinfobest 2024. 6. 24.

2024년에 변화된 법인세율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법인세율은 2022년 세법개정에 따라 2023년 부터 법인세율이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1%p 인하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정부가 제시한 세제개편안에 비해 인하폭이 낮아져 실제 기업들이 체감하는 감세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2024년 변화된 법인세율(표)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법인세율 개정내용 

 

 

2023년 기준 법인세는 4단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9~24%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도 법인세율 인하 조치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2024년 3월 부터는 법인세 신고 시 감면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법인세 납세규모는 약 77조 7,000억원으로 올해(105조원)보다 27조 3,000억원(26%)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율 개정내용>

과세표준 2022년 2023년
2억원 이하 10% 9%
2억원~200억원 이하 20% 19%
200억원~3,000억원 이하 22% 21%
3,000억원 초과 25% 24%

 

 

 

2. 법인세 계산 방법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범위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요. 법인세를 계산할 때 이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럼 법인세 계산 방법을 함께 살펴보시죠.

① 과세표준 = 직전연도 소득금액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

②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③ 총 부담세액 = 산출세액-(세액공제+세액감면)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인과세표준이 10억에 해당된다면 세율은 19%가 적용되는데요.

>산출세액은 10억*19% 이므로 2억에 가까운 법인세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금액을 차감한 값이 최종 납부 해야 될 법인세가 되는 것입니다.

 

 

 

 

3. 2024년 변화된 법인세율 1

 

 

1) 법인세 개요

법인세의 경우,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 즉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법인이 합병·분할하는 경우에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 부수토지·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2024년 사업소득의 법인세율

2024년 법인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은 앞서 보았듯 2023년에 각 구간별로 현행대비 각 1%p씩 인하되어 10%→9%, 20%→19%, 22%→21%, 25%→ 24%로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조합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와 영리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3) 2024년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과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추가로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그 양도소득세는 등기된 주택의 경우 20%, 미등기시 40%가 적용 등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4. 2024년 달라진 법인세율 2

 

그렇다면 2024년에 법인세 중 무슨 내용이 달라졌을까요?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현행 : 대기업 3% / 중견기업 7% / 중소기업 10%
→ 개정안 : 대기업 5% / 중견기업 10% / 중소기업 15%
*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대상 추가공제 신설(대·중견기업 10% / 중소기업 15%)

2. 국내 복귀기업 법인세 감면 확대
 현행 : 5년 100% + 2년 50%
→ 개정안 : 7년 100% + 3년 50% 감면

3.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투자 또는 출자금액의 3% 세액공제

4.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취득 시 공제대상이 되는 기술가치금액 상향
현행 : Max〔특허권 등 평가금액, {양도가액 - (순자산시가×130%)}〕
→ 개정안 : Max〔특허권 등 평가금액, {양도가액 - (순자산시가×120%)}〕

 

 

5. 법인세 신고기간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종합소득세와 다르게 연 4회의 법정 신고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결산 기간을 정하게 되는데 3월, 6월, 9월, 12월과 같이 분기별 결산일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정하게 되는 사업연도 종료일에 따라 법인세 신고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의 법인사업자는 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를 결산기간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3월 31일 까지가 일반적인 법인세 신고기간입니다.

 

3월 결산법인에 해당한다면 6월 말, 6월 결산법인이라면 9월 말, 9월 결산법인이라면 12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구 분
법정신고기한
12월 결산법인
3월 31일
3월 결산법인
6월 30일
6월 결산법인
9월 30일
9월 결산법인
12월 31일

 

만약 법인세 신고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가산세로 지불 해야만 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MAX 일반무신고 납부세액×20% or 수입금액×0.07%

 

 

6. 법인세 제출서류

법인세 신고 시 제출 서류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재무상태표
3. 포괄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5. 세무조정계산서
6.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7. 법인세 성실신고확인제란?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장부와 증명서류를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경우 일반 법인세 신고 대상자보다 1개월 연장되어 법인세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에 사용한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비용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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