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됐지만, 작년만 해도 1분기에만 전기요금이 약 13%가 올랐고, 2분기에는 8% 상승했어요.
장사가 잘되든 안되든 문은 열어둬야 하는 자영업자에겐 전기요금도 큰 부담이 됐는데요.
따라서 정부에서는 2,520억 원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 예산을 투입해 22년 또는 23년 매출액 3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정부에서는 조건을 변경하여 22년 또는 23년 매출액 6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 당초 : 22년 또는 23년 매출액 3천만 원 이하
✅ 변경 : 22년 또는 23년 매출액 6천만 원 이하
앞서 조건에 해당하지 신청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이 매출액이 조금 늘어난 만큼, 어서 빨리 신청하여 영업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 7월 8일 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빨리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반기 신청자 중 3천 만원 이상 6천 만원 이하 이면서 조건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별도의 재신청 절차없이 지원한다고 하니, 이 점도 유의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바로 신청해 주시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등을 읽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22년 또는 23년 매출액 6,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사업자
-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
- 전기요금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 다만, 당해연도 연중개업한 경우에는 개업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원÷2개월) × 12개월 = 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원÷47일) × 365일 = 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및 예시 >
주택용 | 일반용 | 교육용 |
주거용,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 공공용, 영업용(오피스텔) 등 |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
산업용 | 농사용 | 가로등 |
광업용, 공업용(공장) 등 | 농업용, 어업용 | 가로등, 보안등 |
2. 유형별 제출 서류 및 지원방식
사업자당 연간 20만 원 전기요금 감면 혜택이 있으며, 사업장이 여러 곳일 경우 대표 사업장 1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 분류 | 대상자 |
유형 1 | 직접 계약자 | ·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유형 2 | 비계약 사용자 |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① 직접계약자
한국전력이 계약자 DB를보유하고 있으며, 매월 전기사용량 확인 및 요금청구, 차감 관리 가능
1️⃣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 월 전기요금가 20만원 이상인 경우 : 월 전기요금 중 20만원 차감하고 지원 종료
👉 월 전기요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은 다음달로 이월
② 비계약 사용자
비계약 사용자인 경우 직접계약자 보다 제출할 서류가 많습니다.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안) >
구 분 | 특 성 | 제출서류(23.1월~24년) |
타인명의 |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
사무소 등 별도 관리 |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
기타 (자율관리) |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 전기요금 납부 시기(전기 사용 기간, 요금 청구시기와 무관)를 기준으로, ’23년 1월~신청 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는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비계약 사용자 신청·접수 전 별도 안내
1️⃣ 지원방식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1월~’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 까지 사업자 대표계좌로 환급
📌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자의 차이
직접계약자는 한전 또는 구역 전기사업자 간 직접적인 전기요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자로, 별도의 서류 없이 지원이 가능하지만 비계약 사용자는 한전과 직접 계약은 없으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며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을 말해요.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검증을 위한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3. 신청 기간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접계약자 신청: 2024년 2월 21일 ~ 예산 소진시 까지
- 비계약자 신청: 2024년 3월 4일 ~ 예산 소진시 까지
4.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직접계약자 분들은 2024년 2월 21일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 가능 하고,
비계약 사용자 신청은 2024년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계약자 소상공인분들은 우선,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시고 아래의 설명대로 하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직접계약자'를 클릭하여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을 시작 > '고객번호 찾기 사이트'에서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방법'의 안내에 따라 본인의 고객번호(전력공급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확인'을 클릭하여 자가진단 단계로 이동
3. 자가진단 항목을 체크하신 후 '확인'을 클릭하여 사업자번호 및 고객번호 확인 단계로 이동
4. 사업자등록번호와 고객번호 입력
※ 고지서에서 고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겨웅에는 메인 홈페이지-'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방법'의 안내에 따라 고객번호 확인
5. 필수 및 선택 동의 내용을 확인 하신 후 동의함 또는 모두동의를 체크합니다.
6. 본인 인증을 해줍니다.
7. 신청정보를 입력 및 확인하신 후 완료버튼을 클릭합니다.
8. 입력한 신청정보를 확인하신 후 '신청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본 신청정보로 신청이 완료되고 신청자에게 신청이 접속되었다는 알림이 전송됩니다.
9. 알림 전송
5. 감면 지원대상 신청결과 확인
감면 지원대상 신청결과도 역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메인화면에서 '신청결과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2. 상세신청내역 및 지원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유의 사항
1️⃣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당해연도연중개업시연환산을적용)이며, 개별증빙은 불인정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개업 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3️⃣ 전기 사용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4️⃣ 제출된 서류(파일)등은 보조금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5️⃣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지원이 잘못된 경우(오지원)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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