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찾고계신가요?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하며, 거주지 근처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이 어렵습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신 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4대보험완납증명서를 바로 발급받으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의 글에서 발급방법 등의 글을 읽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개인 및 사업자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 발급 방법
4대보험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개인이 발급하거나, 아니면 사업자가 발급하느냐에 따라 발급처가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이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야하며, 사업자가 발급할 경우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우선 개인이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확인한 후, 다음으로 사업장에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개인 발급 방법
개인이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로그인 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로그인 후, 아래의 순서대로 이미지를 보며 따라하시면 간편하게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개인으로 로그인 하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위의 이미지가 보일텐데요, 처음 이용할 경우에는 공동·금융 인증서 및 네이버나 카카카오톡 등 간편인증으로 간편하게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 상단 메뉴의 '민원여기요' 클릭 후 개인민원 클릭
3. '개인민원' 클릭 후 '보험료 완납증명서' 클릭
4. 보험료 완납증명서 '건강·연금보험' 선택후 발급하기
만약 건강보험만을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클릭하고, 연금보험이 필요할 경우 '연금보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건강·연금보험 둘다 선택 후 발급하시면 건강보험완납증명서 발급하기는 완료됩니다.
3. 개인사업자 및 법인 발급 방법
사업장에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탈 을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을 이용하시면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및 납부확인서 모두 편리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을 처음 이용하실 경우, 4대보험 사업장을 가입한 후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를 등록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및 징수포털 공동인증서 등록방법을 이미지를 보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사회통합징수포털 사업장 로그인 하기
국민건강보험 사회통합징수포털 사이트를 접속한 후, 사업자인증서 및 대표자 개인인증서를 선택한 후 로그인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 사회통합징수포털 사이트 상단의 제증명 발급 클릭
'제증명 발급'에서 '완납증명서'를 클릭 후에 발급을 진행하시면 간단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및 사업자가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이 쓰이지 않는 서류는 갑자기 발급하려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지만, 발급 과정이 간단해 쓱 훑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거라 생각됩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발급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4. 무인 민원 발급기 발급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집에 프린터가 없으나 출력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근처 무인민원 발급기 찾기'를 통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무인발급기를 찾아 운영시간과 정기휴무일까지 확인하신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발급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거주지 근처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시면 4대보험 완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의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특히 위임장에는 위임 신청인의 도장(서명)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7. 유효 기간
4대보험 완납증명서 유효기간은 매월 11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11일 포함) 발급받아야 유요하고 익월 10일까지 유효합니다.
만약 8월 9일에 발급 받으셨다면 8월 10일에 증명서가 만료됩니다.
만약 8월 11일에 발급 받으셨다면 9월 10에 증명서가 만료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서 만료된 증명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다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8. 유의 사항
👉 고지서나 자동이체로 보험료 납부 시 2~3일(영업일 기준) 정도 지나 납부내역이 반영되므로, 이미 보험료를 납부했더라고 미납으로 표기될 수 있음
👉 완납증명서는 국민건강보호법 제 81조의 3 및 국민연금법 제 85조의2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제출용'으로 발급
👉 업무시간(평일 09:00~18:00) 외에는 전산점검 등으로 출력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인터넷으로 발급한 증명서의 진위확인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금/확인 > 증명서 진위확인 메뉴에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 가능
오늘은 4대보험 완납증명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4대보험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회보험이므로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필요로 합니다.
이 외에도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를 할 때도 확인하는 사항이니 체납 사실이 있다면 체납액 납부 후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발급에는 어려운 사항이 없으며 3분 이내로 발급 가능하니 한 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