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금이에요. 이렇게 좋은 제도, 다들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자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까지 신청 가능한 주거급여 지원금이라니, 꼭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겁급여 신청자격과 주거급여 금액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어요.
꼼꼼히 읽어보시고,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지원금 꼭 받아가세요!
1.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아래의 글에서 읽으시면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더 빠르게 자신의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자신의 신청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액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선정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실제입차료)를 전액 지원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자기부담분을 일정 부분 내야 해요.
이때 자기부담금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30%랍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 생계급여선정기준금액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주거급여 실제임차료를 지원해줘요.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해준답니다.
📣 기준 임대료
📣 실제 임차료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를 합해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환산해요. 예를 들어, 보증금 300만원, 월세 10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300만원의 4%를 12로 나눈 것에 월세 10만원을 더해 11만원이 됩니다.
📣 예시로 보는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액
한나연씨는 서울 지역에 혼자 거주하며 소득 인정액이 60만원이고, 월세가 45만원이에요. 그러면, 나연씨는 소득 인정액이 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선정기준 이하네요. 때문에 자기부담금을 안 내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원받는 주거급여 금액을 계산해 볼게요. 월세가 45만원이지만 서울의 1인가구 기준임대료는 33만원이네요. 둘 중 적은 금액으로 지원받으니 33만원으로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2️⃣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주택개량을 지원해요.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 드립니다.
📣 수선 유지 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 주기
📣 소득인정액에 따른 주거급여 지원 범위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주거급여 10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며 중위소득의 35% 이하인 경우 -> 주거급여 9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5%를 초과하며 45% 이하인 경우 -> 주거급여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수선비용 10% 가산
2.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해당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주거급여 신청 가능해요. 단,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이 있어야 해요.
주거급여 신청방법으로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 신청이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주거급여 신청하시면 돼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주거급여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아래의 복지로 인터넷 접수를 통해서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해요.
주거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소득재산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이 있어요.
필요에 따라 주거급여 신청과 관련돼 요구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 오늘의 부동산 정보 요약
👉 주거급여란
기초보장생활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액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선정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실제입차료)를 전액 지원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자기부담분을 일정 부분 내야 함. 자기부담금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30%
👉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액
- 주거급여 경보수 : 457만원, 수선주기 3년
- 주거급여 중보수 ; 849만원, 수선주기 5년
- 주거급여 대보수 :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 주거급여 신청방법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 신청이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
혹시 자신이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 챙겨 주거급여를 받는 것이 좋겠죠.
오늘도 집품이 제공하는 정보가 여러분께 주거급여 꿀팁이 되었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3. 주거급여 금액
주거급여는 기초보장생활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집을 소유하지 않고 전월세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받을 수 있으며,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집이 낡았을 경우에도 이를 수선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에 대해서 지원해준답니다.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 지급도 해준답니다.
임차 가구에게는 전월세 비용을, 자가가구에게는 낡은 집을 고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알고 신청하면 정말 좋은 주거급여 제도랍니다.
주거급여 신청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이하여야 합니다. 원래 45%였는데, 인상되었어요.
임차가구, 자가가구 모두 해당돼요.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로 계산돼요.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발표하니 참고해 주세요.
4. 같이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