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 3분 안에 끝내기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만약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새롭게 이사온 주민센터에 14일 이내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사(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인증서만 있다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쉽고 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인터넷으로 5분 안에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과 필요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역시 아래와 같으니 모바일로 신청.. 2024. 6. 14. 이전 1 다음